금융/경매

2020타경108300 강제경매

국수맨 2021. 6. 2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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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타경108300 도로 강제경매에 대하여

 

경매 유찰물건 검색 중 나온 토지 중 하나.. 도로 경매건이다.  

 

감정서에 나와있는 미지급용지 평가로 해당 물건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일단 조사해본다..

 

주변 토지 일부 등기부 열람결과 개인명의 아니고

부산시 명의로 되어있으며 해당 토지는 개인 명의임

 

거기에 1회차 유찰에 해당 감정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미불용지라면.. 오호?? 관심이 생겨서 확인

 

 

 

 

해당 동래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해당 필지가 보상이 가능한 필지인지 확인...

 

아쉽게도.. 해당 필지는 보상대상이 아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에 대인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만 보상이 가능

 

해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함...

 

그러면서 1930년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항공사진 판독 결과 1975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이라 매수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알림??

 

근데 옆 필지 소유권 이전은 뭐지??

 

마지막으로는 소송의 판결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고 알림??

 

못 이길 거 같은데??

 

공부 잘했습니다. ^^ 요새는 이런 토지 경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지..

 

해당 정보공개청구가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경매초보자분들은 안 하시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상한 점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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