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예금금리, 새로운 기회일까?
예금금리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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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사태 1년] 고금리 예금만기 줄줄이 다가오자… 4%대 재등장 - 머니S
[소박스]◆기사 게재 순서①증권사, '랩·신탁' 변칙운용 수면 위… CP금리 상승 불안②'짬짜미' 랩·신탁 운용에... 카드채 금리 더 오른다③고금리 예금만기 줄줄이 다가오자… 4%대 재등장[소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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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이후부터 안정화되나 싶었는데 PF 등의 리스크를
넘지 못하고 결국 자금 조달을 위해서 1금융 2금융 할 것 없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는 것이 꼭 좋은 일일까? 생각하게 된다..
문제인 이유
1. 예금 금리가 높은 곳(금융기관)이 꼭 좋은 곳일까?
1금융인 은행은 지난 몇 년간 벌어들인 돈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생길꺼라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2금융권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등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진다.
1년(12개월) 금리가 현재 많은 2금융권에서 5%를 주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자제를 외치지만?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올려야지..)
그런데 이런 고금리가 소비자에게 좋기만 한 것일까?
해당 금융기관의 2023년 06월 반기 결산 자료이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매년 20억원 정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던 곳인데
아마 올해는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예금자보호 금액의 지급기한
예금자보호 내에서는 안전하지 않은가?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언제나 예외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데로 안될 예외가 말이다..
우선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파산등과
같은 경우의 경우 이자를 약정이율로 받지 못하게 된다.
예금보호공사가 정하는 원금 및 소정의 이자가 지급되는데
원금은 기존에 맡긴 금액이고 소정의 이자는 나와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한 이율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지급 기한이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 예금자보호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등 보험사고 시 예금보험금 지급 (본문) |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제도, 보험사고, 보험금, 제1종 보험사고, 제2종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 보험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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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 단서 및 제34조 제1항).
2개월이면 쉽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2개월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현행 법에는 2개월 만에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급여부만 결정하게 되어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얼마나 더 걸리냐?
물론 소액의 경우 가지급등으로 먼저 받을 수도 있으나
5000만원을 다 받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5000만원이 넘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자산을 매각하는
속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다.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 논의가 되었으나
현재는 무산되었다.. 결국에는 예금자보호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보험요율이 증가하여야 하나 현재의 금융상황에서 각각 금융기관에서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5000만원은 너무 적소..
결국 금리는 리스크에 대한 선택이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공시확인등)
그리고 아직 자금확보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22년말 고금리전쟁)
그러면 이러한 문제(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금리만 보지 말고 2023년 상반기 결산 공시 꼭 확인하세요..
번거롭더라두요.. ^^
물론 100% 아니다.. 숨겨진 함정이 있을 수도 그래도
리스크의 대부분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명절맞이 고금리 리스크 피하기 위한 팁을 드립니다.